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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2. 저작권의 발생요건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등록 절차
1단계 :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2단계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3단계 : 등록 기관의 심사
4단계 :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4. 저작권 온라인 등록 방법
1) 저작권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3) 회원유형을 선택한다. 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4) 로그인 이후 메인화면에서 "등록신청 -> 권리 등록 -> 저작권(일반, 예:어문,미술 등) 등록"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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