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기간, 가산세, 신고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 스스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기간은?
부가세 기한후 신고 방법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서면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1기의 경우 7월 25일 까지이고, 2기는 다음해 1월 25일 까지입니다. 즉, 1기는 7월 26일 부터 1개월 내 홈택스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고, 2기는 다음해 1.26일부터 1개월 내 홈택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1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혹은 우편을 보내어 서면 신고로 진행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3.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대상은 말 그대로, 신고납부기간 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정신고기간까지 신고의무가 있는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4.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대부분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사항이 뚜렷할 때 적용되고요, 그 외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납구기간 경과 이후 1달 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 |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0.5% |
미등록 | 공급가액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3%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0.5%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0.5%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0.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 0.5%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 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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