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란?
경찰서 방문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고 편안하게 민원서류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세요. 더욱 신속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대상
1) 접수 대상 :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2) 미접수 대상 :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
3.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신고방법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기 링크를 클릭 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2). 홈페이지이 메인화면 왼쪽 아래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3). 신고접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이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고 이후 조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다. 내용을 숙지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민감정보 수집 이용 내역,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동의를 클릭하자.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하지만 미동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5). 휴대전화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자.
6). 본인 인증이 되면 메인홈페이지로 돌아가는데 다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1회 인증시 30분의 제한 시간이 있다.
다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긴급한 사안 여부를 선택한다. 긴급한 사건은 112로 신고하기를 권장한다.
7). 폭행, 협박 등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선택한다. 그런 사건들은 경찰민원포털 혹은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8.) 허위사실 및 신분도용 금지 지침 등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9). 신고하고자 하는 범죄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10). 신고하려는 범죄 유형에 대한 재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범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올라온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자.
11).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분증을 포함한 거래 내역 혹은 대화 내역 등을 업로드 하면 된다.
12). 이후 기타 인적사항 및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가 접수 된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접수 이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조사에 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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