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루션파인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이므로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2024년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도 있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 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 사내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일 것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1)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성장서비스업
(1)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조특법령 제5조⑦항에 따른 물류산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예선업 등)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조특법령 제5조⑩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대행업, 전시광고업 등)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단,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 한함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함
(3)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0명
(4)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함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 10명
-(그 외의 업종) : 5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다음의 고효율제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6.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득세 감면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 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6.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산세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7.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록면허세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의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 면허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위의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단, 재산세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법인세 ․ 소득세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취득세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 예비벤처기업
8. 청년창업중소기업 절차 및 제출서류
1)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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