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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솔루션

건설업 경미한 공사

by 솔루션파인더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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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미한 공사의 범위와 규정 가이드 😊

건설업을 운영하시거나 소규모 공사를 계획 중이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도 가능한 공사인지, 아니면 면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건설공사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미한 건설공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경미한 건설공사의 구체적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1. 종합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문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 가스시설공사
    • 🚫 철강구조물공사
    • 🚫 삭도설치공사
    • 🚫 승강기설치공사
    • 🚫 철도·궤도공사
    • 🚫 난방공사
  3. 단, 다음 공사는 제외됩니다:
  4.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단, 해당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법 💰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 분할 계약의 경우: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분할 계약으로 경미한 공사 범위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재료 제공 시: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를 건설업 등록 없이 수행하는 경우, 무면허 시공으로 간주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나요?

A: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이를 하도급할 때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은 법규 위반입니다. 🚫

Q: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동일한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계약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Q: 경미한 공사는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가 없나요?

A: 경미한 공사라도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각 지자체나 상황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무리 🌟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 종사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 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또한,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규정이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실 때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법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알아가는 건설 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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