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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왜 필요할까요? 🤔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와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해요.
💡 중요 포인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
1. 자본금 요건 💰
- 필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원 이상 필요
- 개인사업자: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필요
- 자본금 증명: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필수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2. 기술능력 요건 👷♂️👷♀️
- 기술자 2명 이상 필요
- 인정되는 기술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해요!
3. 공제조합 출자 요건 🏦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필요
- 출자예치금액: 약 5천만원 (신규등록 기준)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이 금액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이 어려우니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
4. 시설 및 장비 요건 🏢
- 사무실 구비 필요
- 사무실 요건: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용도로 등록된 건물
-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다른 사업장과 공유 불가)
-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 갖춤
❌ 주거용, 주택, 창고시설, 지식산업센터,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요!
면허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
- 자본금 준비: 1.5억원 이상 자본금 준비 및 기업진단
- 공제조합 가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기술인력 확보: 자격요건 충족하는 기술자 2명 이상 고용 및 4대보험 가입
- 사무실 준비: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구비
- 신청서 제출: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필요 서류 제출
⏱️ 소요기간:
- 면허 등록요건 준비: 약 40~50일
- 신청서 제출 후 면허 발급: 약 15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필요 서류 목록 📋
- 건설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원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마무리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니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특히 자본금과 기술자 요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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