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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0. 농지연금이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즉,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1. 가입조건
만 60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2. 지급방법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0세이상 | 만78세이상 | 만73세이상 | 만68세이상 |
3. 월 지급금
상한액 3백만원/월
월 지급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4.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5. 연금해제: 언제든지 채무상황 후 약정 해지 가능
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채무 미상황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황
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 이외 추가 소득창출 가능
*채무 미상황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황
6. 기타
담보농지활용 및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가능직접 경작 또는 임대를 통해 연금 이외 추가 소득창출 가능
7. 농지연금 계산
하기 농어촌정보 포털서비스에서 예상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농어촌정보 포털 서비스, 농어촌알리미 (alimi.or.kr)
8. 가입방법
1) 농지은행 통합포털에 접속한다.
2) 중앙에 보이는 농지연금을 클릭한다.
3) 연금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1577-7770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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