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구제란?
"피해구제 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단일 대표전화 '1372' 를 통해 전문분야(자동차, 병원·의료, 금융·보험), 일반분야(전문분야 외 모든상담)별 상담기관을 연결해드립니다. 분야별 상담기관 및 소비자단체 의류심의 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상담기관>
상담분야 | 상담기관 | |
일반 | 소비자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
소비자교육중앙회 | ||
소비자시민모임 | ||
한국YMCA전국연맹 | ||
한국YWCA연합회 | ||
한국부인회 | ||
한국소비자교육원 | ||
한국소비자연맹 |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
지방자치단체 | 강원도청 | |
광주광역시청 | ||
경기도청 | ||
경상북도청 | ||
경상남도청 | ||
대구광역시청 | ||
대전광역시청 | ||
부산광역시청 | ||
서울특별시청 | ||
울산광역시청 | ||
인천광역시청 | ||
전라남도청 | ||
전라북도청 | ||
충청남도청 | ||
충청북도청 | ||
제주특별자치도청 | ||
전문 | 자동차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연맹 | ||
녹색소비자연대 | ||
경기도청 | ||
병원의료 | 한국소비자원 | |
금융보험 | 한국소비자원 | |
한국소비자연맹 | ||
한국부인회 |
3. 피해구제 절차
1)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신청 인터넷상담 인터넷상담신청 개인정보제공동의안내 (ccn.go.kr)
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사실이 통보된다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해 오는 경우도 있다.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 , 시험검사 , 현장조사 ,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은 종결된다.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4. 피해구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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