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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용은 필리판 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 하였습니다.
1. 필리핀 세관신고서 신고대상
세관신고서(CBDF)는 신고대상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BOC(Bureau of Customs)의 사정에 따라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신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①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찾은 뒤 보안검색대(엑스레이 검사)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②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서 주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1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에서 걸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입국 금지자 명단(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액은 품목 및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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