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솔루션

일본 면세한도

by 솔루션파인더 2023. 12. 9.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면세 범위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면세한도

 

2. 적용 세율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상 초과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 세율

 

3. 현금 등 반출입

현금 등을 일본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 또는 출국 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휴대한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이 100만 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외국 통화 및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 휴대한 금(순도 90%이상)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4. 관세 납부

스마트폰 앱결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일본 면세한도
스마트폰 앱결제

 

5.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의 기입 예

외국에 살고 있는(외국 거주자) 20 살이상 1명이 아래와 같이 반입하는 경우

 

●위스키(760ml) 3병

●브랜디(700ml) 1병

●궐련 600개비

●향수 1온 스

●의류 1벌 5만 엔

●손목시계 1개 15만 엔

●핸드백 1개 8만 엔

●반지 1개 12만 엔

 

일본 면세한도

반응형

'여행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여행 면세한도  (0) 2024.05.05
필리핀 면세한도  (0) 2023.12.09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  (0) 2023.12.09
필리핀 이트래블  (0) 2023.11.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