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면세 범위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적용 세율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상 초과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3. 현금 등 반출입
현금 등을 일본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 또는 출국 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휴대한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이 100만 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외국 통화 및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 휴대한 금(순도 90%이상)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4. 관세 납부
스마트폰 앱결제, 신용카드 사용 가능
5.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의 기입 예
외국에 살고 있는(외국 거주자) 20 살이상 1명이 아래와 같이 반입하는 경우
●위스키(760ml) 3병
●브랜디(700ml) 1병
●궐련 600개비
●향수 1온 스
●의류 1벌 5만 엔
●손목시계 1개 15만 엔
●핸드백 1개 8만 엔
●반지 1개 12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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