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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2.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2021년도 대상: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12.31. 이전)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3. 교육 과정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4. 교육 과목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5. 교육 비용
32,000원(교육 ;과정별)
6. 교육 일자
수, 토, 일(주 ;3회) 중 택일
7. 신청방법
1)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온라인)을 클릭합니다.
3) 일반건설기계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교육 지역을 검색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지역은 전체로 선택하고 검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스크롤을 내려 아래에 있는 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5) 기초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시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8.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혹시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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