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
1) 취지
-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
2) 보수교육 면제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준용)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재발급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준용)
-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 유예 인정 절차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2.신청일자
1) 2016년~ 2022년 몇제 및 유예(비대상) : 상시 신청가능
단 2022년에 하루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2023.1.1부터 신청 가능
3. 특이사항
1) 2017년, 2018년 하루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각 연도마다 비대상 신청
2) 2019년, 2020년, 2021년 하루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각 연도마다 유예 신청
3) 2022년에 하루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023.1.1 부터 유예신청 가능
4) 2023년에 하루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024년부터 유예신청 가능
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방법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면제 / 유예 / 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케이스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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