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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정보공개 이의신청이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 있을 때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양식
2.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
1)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한다.
2) 우측에 보이는 "청구/소통"을 클릭한다.
3) 위에서 4번째에 위치한 "이의신청"을 클릭한다.
4)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회원가입이 귀찮은 경우 비회원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매번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5) 서비스 선택에서 이의신청을 클릭한다.
6) 이의신청 청구서를 작성한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본 포스팅을 마무리한다. 기타 문의가 있는 경우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면 확인하여 답글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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