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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율
【예시】 2021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4. 신고대상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3)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4)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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