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환자 본인부담상한제(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 환급)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 2 3인실 입원료나 비급여 진료 항목 등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미용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제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 지원 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 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 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 만 원 초과 | 70% |
2 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 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개별심사 대상 ) | 50% |
->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3. 지원금액
(2021.11.1. 이후 기준 )
- 지원금액 : 연간 5 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 일 이내 ( 투약일수 제외 )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개별심사 ) | 50% |
4. 지원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5.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 부 ( 신분증 첨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원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환자용 , 가구원용 ) 각 1 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
|
( 원본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 부 | |
진단서 1 부 ※ 다만 ,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 ( 병원 ) |
입 ( 퇴 ) 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 부 ※ 진단서에 입 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 비급여 포함 ) 세부내역 1 부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1 부 ( 환자기준 발급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 ( 주민자치센터 ) |
민간보험 가입 ( 계약 )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 부 | 보험회사 |
6. 마치며
이것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대한 본 포스팅을 마친다. 한 집안에 한 명이라도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은 매우 가중된다. 완전한 도움은 안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운영되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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