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솔루션

가지급금 처리방법, 인정이자율

by 솔루션파인더 2024. 10. 2.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솔루션파인더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지급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임시로 지급하는, 즉 빌려주는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빌려주는 대상은 법인 대표나 임직원, 다른 법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이 가수금으로 빌린 돈을 임시로 받은 돈입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업무 관련 가지급금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장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실비 정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받듯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자율은 대부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그만큼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인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은행 대출 이자는 사업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가지급금 처리방법

가지급금 처리방법은 경우에 따라 고려할 내용이 많으므로 가급적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보기

1. 임원 급여나 퇴직금 지급으로 처리하기

2. 배당하기 : 정기배당, 중간배당, 차등배당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처리하기

4. 산업재산권 등 개인 보유 권리로 처리하기

5. 영업권으로 처리하기

6. 개인 소유 동산, 부동산으로 처리하기

주식을 양도하거나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차 또는 판매하는 방식

7. 자기 주식 매매, 소각, 유상감자

8. 접대비로 처리하기

9. 회사 매각·청산하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