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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전용 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한다.
1)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3)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4)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7)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농지전용 부담금 계산
·전용신청면적(㎡)×(개별공시지가×30%)
ex) 600㎡×(40,000원×30%)
= 600㎡×(12,000원) = 7,200,000원(부담금 납부액)
ex) 600㎡×(200,000원×30%)
=(×)600㎡×(60,000원) = 36,000,000원(부담금 납부액)
=(○)600㎡×(50,000원) = 30,000,000원(부담금 납부액)
→ 1㎡당 5만원 초과시 상한액 5만원으로 부과
4.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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