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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농업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자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적용지역
- 1) 농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 면지역
- 시와 군의 동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준농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 (3) 적용방법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농어촌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 주소지가 읍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농어업인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농어촌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4) 적용시기
- 농촌 및 준 농촌 거주기간 중 농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자격을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 (5) 농어촌 경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2.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자
- <농어업인 인정기준>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 농 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가능
-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
(2) 지원수준(2021년 현재)
-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고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현금지원 아님)
-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이하 월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초과 월 45,000원 정액지원
- (예시)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90,0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대상인 분은 45,00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여 90,0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음
(3)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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