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인의 정의 및 조건
농업인이라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2. 농업인의 혜택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② 공적직불금 대상
③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④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⑤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⑥ 양도세 100% 감면
⑦ 재촌 ,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⑧ 농기계용 면세유 혜택
⑨ 만65세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⑩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해당
⑪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⑫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취득 가능
⑬ 농업용 전기 사용
⑭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3. 농업인 증빙서
1)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필요
2) 신청기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3) 첨부 서류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확인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 등록표
규정 제4조, 제11조에 규정된 관계증빙자료
4) 관련서식
4. 농지대장
모든 농지대상 작성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22.8.18.)
5. 농협 조합원
① 농지 1,000㎡ 이상 직접 경작 하거나 경영하는자
②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5두, 소가축 50, 가금 1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의 가축을 사육
④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 온실 등 원예작물 재배
⑤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을 재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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