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경영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과 농업법인 을 말한다. 농업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회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 법인이다.
1) 1천㎡(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경영체 혜택
① 국가 지자체 등 각종 사업(융자 보조)신청 대상자
②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2년 이상 거주시 이전 등기 시 취등록세 50% 감면과 채권 면제
③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이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④ 보유 농지 양도시 주재지주에 대한 중과 배제
단, 부재지주 요건 충족되야됨
⑤ 농지원부 8년이상 보유 재촌, 자경 입증시 과세기간별 2억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3억 초과시 초과분 양도세 부여
⑥ 농지원부 보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농지 구입시 당해농지 100% 양도세 감면
3.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4.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이 가능
1)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4)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 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5.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사전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진단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농업인 혹윽 농업법인 중 선택하여 사전진단을 진행하면 된다.
6. 등록방법
1)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
- 인터넷 신청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에 접속 하여 신청 가능하다.
2)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7. 구비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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