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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개요
보험계약자인 수출자가 보험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가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2. 상품특성
-단기수출보험 이용 시, 대상 수입자별 신용조사 및 한도책정, 수출건별 통지 및 보험료납부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나, 중소중견Plus+보험은 간소화된 절차 및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이 가능함
-단일 수입자와의 거래가 아닌 최대 50개사 수입자와의 거래를 일괄 담보 함
-담보위험의 종류와 위험별 책임금액을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3. 상품구조
4. 주요계약사항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이용요건 | 수출실적U$50백만 이하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공사 신용등급 G급 이상(특례G급*제외) * 최근 3년 연속 적자 등(특례G급 여부는 영업점 담당자 통하여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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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포괄ㆍ준포괄ㆍ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 |||
담보위험 | (기본)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 (특약)무역클레임위험 |
(기본)무신용장거래, 신용장거래 | |
대상거래 | 결제기간 1년 이내 | 결제기간 180일 이내 | |
보험계약대상 | 청약 시 사전등록(최대 50개) | ||
수입자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공사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지연 수입자, 이란 또는고위험 인수제한국주1)소재 수입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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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은행 |
공사 인수부적격 신용장 은행, 30일 이상 결제지연 신용장 은행, 이란 또는고위험 인수제한국주1)소재 신용장 은행 제외 | ||
위험별 책임금액 | 기본위험 :최대 U$1백만 (개별 수입자별 최대 U$300천)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U$300천) 클레임위험주2):최대 U$50천 최소책임금액 :U$10천 |
기본위험 :최대 U$3백만 (개별 수입자별 최대 U$300천) (개별 신용장 은행별 최대 U$300천) 클레임위험주2):담보 안함 최소책임금액 :U$10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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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율 | 100% | 95% 이내 | |
보험료 | 위험별 책임금액 × 위험별 기본요율 × (1±Underwriter 할인·할증률) × (1±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 · 할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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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출통지 :없음 보험계약기간 :1년 단위 체결ㆍ갱신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약관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추가 등록된 수입자 및 신용장 은행은 공사의 내용변경 승인일 이후 선적 건부터 보험 효력 발생) 보험료 납부 :연간 보험료 선납 |
5. 가입절차
6.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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