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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원산지증명란?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2.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3. 원산지증명서 유형
특혜 원산지증명서 ( 발급기관 : 세관 , 상공회의소 )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 ) |
① 자유무역협정 (FTA) 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② 아시아 - 태평양무역협정 (APTA) 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 (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GSTP) 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 ( 덤핑 )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
4.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구분 | 적용협정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캄보디아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튀르키예, 영국, RCEP, 이스라엘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RCEP |
5.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협정 | 한 - 싱가포르 , 한 - 아세안 , 한 - 인도 , 한 - 베트남 , 한 - 중국 , 한 - 호주 , RCEP,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한 - 칠레 , 한 -EFTA, 한 -EU, 한 - 페루 , 한 - 튀르키예 , 한 - 호주 , 한 - 캐나다 , 한 - 뉴질랜드 , 한 - 콜롬비아 , 한 - 중미 , 한 - 영 , RCEP,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 자율발급 단계별 시행 예정 ) |
특이사항 | 한 -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한 - 페루 : 발효이후 5 년간 (2016.7.31 까지 ) 기관발급 허용 한 - 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 ①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 ② 캄보디아 ( 상무부 ) ③ 인도네시아 ( 통상부 ) ④ 라오스 ( 상공회의소 , '12.7.1 변경 ) ⑤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 ⑥ 미얀마 ( 상무부 ) ⑦ 필리핀 ( 세관 ) ⑧ 싱가포르 ( 세관 ) ⑨ 베트남 ( 통상부 ) ⑩ 태국 ( 상무부 ) |
한 -EU, 한 - 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 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 각 발효일 이후 10 년 이내 적용 ) 호주 , 브루나이 , 중국 , 인도네시아 , 일본 , 한국 , 말레이시아 , 뉴질랜드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 베트남 ( 각 발효일 이후 20 년 이내 적용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인도네시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 한 - 인도네시아 CEPA 제 3.15 조제 6 항에 따라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2 년간 '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 에 따른 원산지 증명이 유보됨 ** 양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 이후 10 년 이내 적용 , 단 당사국은 이행하기 위해 최대 10 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6.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튀르키예 | 미국 |
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 싱가포르 ( 세관 ) ※ 한국 ( 세관 , 상의 , 자유무역관리원 ) |
수출자 , 생산자 | ※ 아세안 ( 정부기관 ) ※ 한국 ( 세관 , 상의 ) |
※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 , 섬유위원회 , 수산물수출진흥원 ) ※ 한국 ( 세관 , 상의 ) |
수출자 (6 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송품장 | 자율서식 / 권고서식 |
유효기간 | 2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4 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 , EU 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 한글 ( 요구시 번역본 제출 )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발급방식 | 자율 / 기관발급 ( 호주로 한정 )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 / 기관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생산자 ※ 호주 ( 상의 , 산업협회 ) | 수출자 , 생산자 | ※ 중국 ( 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 ※ 한국 ( 세관 , 상의 ) |
※ 베트남 ( 산업무역부 ) ※ 한국 ( 세관 , 상의 )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 (6 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 제 3.17 조 ) |
증명서식 | 자율서식 / 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 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 부속서 3- 나 ( 최소 정보 요건 ) 을 포함한 서식 |
유효기간 | 2 년 | 2 년 | 1 년 | 1 년 | 2 년 | 1 년 | 1 년 | 1 년 | 1 년 |
사용언어 | 영어 | ※ 한국 ( 한글 또는 영어 ) ※ 캐나다 ( 영어 또는 불어 ) |
영어 | 한글 , 영어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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