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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1.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2.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대상 | 1개 제품* | 2개 제품 이상 | |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 |
창업후 최초신청시 |
무료 | 무료 |
2회차 신청 이후 |
180,000원 | 18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
중기업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x 1개 초과 제품 수) |
- 기본수수료는 신청번호별로 개별 신청마다 부과
- 간주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관련업무에 한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함
3.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유통센터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 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본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4. 신청방법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5)신청유형을 선택합니다. 예시로 일반신청의 경우로 진행 해보겠습니다.
6) 기업명 사업다증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7) 공장 임차여부를 선택합니다. 자가/ 임차 여부, 본점 / 지점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8) 신청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정보 추가를 클릭하여 원하는 제품을 추가 합니다.
9) 제출 전 신청정보를 확인합니다.
10)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고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제도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첨부 매뉴얼을 보시고 진행 하셔도 되고 문의 댓글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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