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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솔루션

대습상속 상속순위, 지분, 재혼, 세율 (세대생략 할증과세)

by 솔루션파인더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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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에서는 대습상속 상속순위, 세율, 범위, 지분, 재혼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1.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 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 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

 

<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상속순위 세율 범위 지분 재혼

 

2. 상속 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한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3. 대습상속 재혼?

-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부)의 대습상속권 유무

 

대습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인바, 피상속인 갑남이 1993. 5. 1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인 장녀 을은 직계비속이 없이 1975. 8. 14. 사망하였고 을의 배우자 병남은 1978. 8. 25. 재혼하였으며, 을의 생모 정은 갑의 사망 전인 1972. 5. 19. 갑과 이혼한 경우, 갑의 사망 당시 시행중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 (동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병남은 재혼으로 인하여 갑과 인척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병은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직계존속인 정이 을을 대습상속할 수도 없다.

(출처 :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22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4. 대습상속 세율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세가 할증되어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나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지 않는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한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습상속 상속순위 세율 범위 지분 재혼

2) "1)" 외의 경우

대습상속 상속순위 세율 범위 지분 재혼

 

5. 마치며

이상으로 대습상속과 관련된 본 포스팅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상속이라는 것이 가족들 사이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쉽다. 그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중 누군가는 분명하게 상속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문의 사항은 댓글로 문의를 주면 답글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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