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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솔루션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한도, 보증료율, 필요서류

by 솔루션파인더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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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대상자 :

보증대상자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개인 임대인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2. 보증대상 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3.보증신청시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 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계약해지일 전 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4.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갱신)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입증서류

 

5. 보증한도 :

아래 보증한도별 보증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입니다.

보증한도 금액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2억원-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소요자금별 한도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총 임대보증금×30%
[(주택가격×60%)+50백만원]-선순위채권액,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주택당 보증한도 1억원 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6.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연 0.50% ~ 0.60% 차등 적용

 

7. 취급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취급

 

8. 마치며

본 포스팅에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거듭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 만료일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제도들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 하여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에 가입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확인하여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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