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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솔루션

관세 환급금 회계처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by 솔루션파인더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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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세환급금 회계처리 및 영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와 귀속시기

(1) 관세 및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또한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 부가한다.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5항에서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생산 또는 매입 이외의 사유로 증감액이 있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항목으로 차감 또는 부가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환급금의 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한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 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다. 즉, 합리적으로 예측한 관세환급 예상액을 계속적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온 경우에는 관세환급금 미수금을 계상할 수 있다.

 

2. 관세환급금과 영세율

(1) 과세대상의 판단

① 세관장으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는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자기가 부담한 수입관 세를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세환급금도 동 관세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마치며

본 포스팅에서는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방법 및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로 문의를 주면 확인하여 답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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