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 세율, 필요경비, 8.8%,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은 일반적으로 주된 소득원이 아니며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간주된다.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와 같은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속한다. 이러한 소득은 특정 서비스나 조언, 강연, 작성된 문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1)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일용, 일반) 근로소득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사업소득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2.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란 간단히 말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사업소득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실제로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열거한 일정한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
1) 총 수입금액의 60%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 총 수입금액의 80%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기타소득 세율
기타소득 세율은 22%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 1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두 구간 모두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이 ①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② 4,6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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