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었으니, 음주운전 형량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고 문의를 주십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윤창호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창호법, 어떤 부분이 위헌? by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교통사고변호사에 의하면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가 위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요건에 관하여 1회 음주운전과 2회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9헌바446).
두 번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또한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와 이후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헌가 14)
2. 위헌결정에 따라 바뀐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부산교통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이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을 살펴보면,
-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정한 점
- 재범의 기산점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 정한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구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윤창호법 위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시행일 2023.4.4]]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시행일 2023.4.4]]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3.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처벌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포함되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모두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창호법 위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다 사건의 구체성과 그에 적합한 양형 증거를 구비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였다면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운전자는 사고 이후에 피해자를 구호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음주 운전사건은 '벌금 정도 나오고 말겠지.'라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른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음주 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는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심층적인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부산교통사고 사건에 임하고 있으니, 음주 운전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김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0) | 2023.12.07 |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해 무죄 사례 (0) | 2023.08.17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대응은 (0) | 2023.08.14 |
인감도장 분실시 갱신 변경 방법, 준비물, 위임장, 대리인 (0) | 2023.07.28 |
정보공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 양식 (0) | 2023.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