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시험 일정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월8일(수) | 2월26일(일) | 4월7일(금) |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
제2차시험 | 6월2일(금) | 6월24일(토)∼6월25일(일) | 8월31일(목) | 서울 |
2. 시험 서류
◦ 제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시험서류 제출 마감 기한
- 학점인정 신청 : ’23.1.6.(금) 18:00시 까지
- 영어성적인정 신청 : ’23.1.2.(월) 18:00시 까지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 접 수 기 간 |
제1차시험 | 2023년 1월 5일(목) 09:00 ~ 1월 17일(화) 18:00 |
제2차시험 | 2023년 5월 11일(목) 09:00 ~ 5월 24일(수) 18:00 |
4.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5. 시험과목 및 배점
-제1차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점 |
1교시 | 110분 | 경영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
2교시 | 120분 |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
3교시 | 80분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50 | 150점 |
- | - | 영어 | - | -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영어시험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
PBT | CBT | iBT | |||
필요점수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제2차시험
구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점 |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6. 검정방법
•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7. 합격기준
-1차 :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 로 결정.
-2차 :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8. 응시자격
1) 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2) 2차시험 응시자격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금융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위생교육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0) | 2023.02.08 |
---|---|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0) | 2023.02.07 |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3.02.05 |
2023년 법학적성시험 LEET 일정 및 장소, 과목 (0) | 2023.02.05 |
변호사 시험 일정, 과목, 주의사항, 합격기준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