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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비 세부내역서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이 금지 된다. 다만,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하다.
2.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한다.
2) 중앙에 위치한 검색창에 진료받은내역을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조회 발급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 됩니다.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5)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6) 진료개시일을 확인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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