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변호사 시험 일정, 과목, 주의사항, 장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시험일자
2023 년 1 월 10 일 ( 화 ) ~ 1 월 14 일 ( 토 ), 4 일간 (1 월 12 일 : 휴식일 )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입실시간 | ||||
시험 과목 |
오 전 | 오 후 | ||||
시간 | 문형 ( 배점 ) | 시간 | 문형 ( 배점 ) | |||
1 월 10 일 ( 화 ) |
공 법 | 10:00-11:10 | 선택형 (100 점 ) | 13:30-15:30 | 사례형 (200 점 ) |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 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
17:00-19:00 | 기록형 (100 점 ) | |||||
1 월 11 일 ( 수 ) |
형사법 | 10:00-11:10 | 선택형 (100 점 ) | 13:30-15:30 | 사례형 (200 점 ) | |
17:00-19:00 | 기록형 (100 점 ) | |||||
1 월 12 일 ( 목 ) |
휴 식 일 | |||||
1 월 13 일 ( 금 ) |
민사법 | 10:00-12:00 | 선택형 (175 점 ) | 14:30-17:30 | 기록형 (175 점 ) | |
1 월 14 일 ( 토 ) |
민사법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 택 1) |
10:00-13:30 | 민사법 사례형 (350 점 ) |
16:00-18:00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 택 1) 사례형 (160 점 ) |
3.시험방법
•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 험으로 실시됩니다.
4.시험과목
•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 출제범위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
국제거래법 | 「 국제사법 」 과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으로 한다 . |
노동법 | 사회보장법 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을 포함한다 . |
조세법 | 「 국세기본법 」 ,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및 「 부가가치세법 」 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법 | 「 특허법 」 , 「 실용신안법 」 , 「 디자인보호법 」 , 「 상표법 」 및 「 저작권법 」 으로 한다 . |
경제법 | 「 소비자기본법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및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 |
환경법 | 「 환경정책기본법 」 , 「 환경영향평가법 」 , 「 대기환경보전법 」 , 「 물환경보전법 」 , 「 폐기물관리법 」 , 「 토양환경보전법 」 , 「 자연환경보전법 」 , 「 소음 ・ 진동관리법 」 및 「 환경분쟁조정법 」 으로 한다 . |
5. 합격자결정방법
•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6.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
건국대 001 ~ 건국대 209 | 건국대학교 | 상허연구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경희대 001 ~ 경희대 076 | 경희대학교 | 구한의대학관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고려대 001 ~ 고려대 201 | 고려대학교 | 법학관 신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서강대 001 ~ 서강대 091 | 서강대학교 | 하비에르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
서울대 001 ~ 서울대 217 | 서울대학교 | 인문관 5 관 (6 동 ),6 관 (7 동 )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서울시립대 001 ~ 서울시립대 064 | 서울시립 대학교 |
100 주년기념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성균관대 001 ~ 성균관대 149 | 성균관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연세대 001 ~ 연세대 231 | 연세대학교 | 백양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이화여대 001 ~ 이화여대 197 | 이화여자 대학교 |
이화포스코관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중앙대 001 ~ 중앙대 171 | 중앙대학교 | 103 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한국외대 001 ~ 한국외대 096 | 한국외국어 대학교 |
사회과학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한양대 001 ~ 한양대 225 | 한양대학교 | 제 1 공학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아주대 001 ~ 아주대 104 | 아주대학교 | 연암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인하대 001 ~ 인하대 086 | 인하대학교 | 60 주년기념관 |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동아대 001 ~ 동아대 132 | 동아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 부민캠퍼스 ) |
부산대 001 ~ 부산대 201 | 부산대학교 | 경제통상관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 번길 2 |
경북대 001 ~ 경북대 197 | 경북대학교 | 제 4 합동강의동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영남대 001 ~ 영남대 101 | 영남대학교 | 종합강의동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
원광대 001 ~ 원광대 100 | 원광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
전남대 001 ~ 전남대 201 | 전남대학교 | 진리관 |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
전북대 001 ~ 전북대 155 | 전북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충남대 001 ~ 충남대 190 | 충남대학교 | 백마교양교육관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충북대 001 ~ 충북대 118 | 충북대학교 | 인문사회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강원대 001 ~ 강원대 073 | 강원대학교 | 글로벌경영관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제주대 001 ~ 제주대 059 | 제주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아라캠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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