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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 신청 구비서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by 솔루션파인더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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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국민연금 장애심사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규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 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 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분과 ) 또는 내과 ( 류마티스분과 ) 전문의 , 마취통증의학과 (CRPS 상병인 경우 )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분과 )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 겹보임 ( 복시 )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분과 ) 전문의
다만 ,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 재활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분과 )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 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 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 장애진단 직전 1 년 또는 2 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 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 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 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 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 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 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 ( 순환기분과 )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 년 이상 내과 ( 순환기분과 )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 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 호흡기분과 ,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 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 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 ( 화상의 경우 )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 구강악안면외과 )
장루 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 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 국민연금 장애심사 구비서류

3.1) 지체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장애등급 기재
검사자료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관절
장애
장애진단서 마비 강직 정도 ,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소견과 장애등급 기재
< 지체장애용 ( 관절장애 )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 의사의 판단에 의거 필요시 근전도 검사 )
진료기록지 원인상병 ( 진단명 ) 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 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상지
/ 하지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근력등급 , 마비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 척수 병변은 그로 인한 상지 / 하지 기능장애로 장애등급을 판정
< 지체장애용 ( 상하지기능장애 , 척추장애 )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 말초신경손상 : 근전도 검사 ,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 확인용 영상자료
( 의사의 판단에 의거 필요시 X-ray 사진 , 근전도 검사 등 추가 )
진료기록지 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 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 최근 기록지가 중요함
척추
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 및 장애등급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사진
강직성
척추염
장애진단서 강직된 척추부위 및 강직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 지체장애용 ( 상하지기능장애 , 척추장애 )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 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
진료기록지 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 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 최근 기록지가 중요함
변형
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정도 또는 신장 ( 왜소증 ) 등에 관한 소견 및 장애등급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영상의학검사
< 장애심사서류 완화 >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 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 이내 에 읍 면 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절단장애는 2 년이 경과한 장애진단서도 활용 가능 )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 (CT, MRI, X-Ray, 도수근력 또는 근전도 검사 등 ) 활용
- 기존등록장애인 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 다만 ,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 를 촬영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는 진료기록지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함 . 이 경우 장애상태를 확인할 일반사진자료 등 제출 가능

3.2) 뇌병변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뇌출혈 ,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 수정바델지수 및 장애등급을 기재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MRI( 뇌경색 , 뇌손상 ), CT( 뇌출혈 )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 원인상병 , 치료경과 ,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한 것이며 , 발병 당시와 현재의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중요 )
뇌성
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및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구체적인 발달지연 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등급 기재
검사결과지 이미 촬영해놓은 MRI 등 뇌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뇌 사진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며 ,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 치료경과 ,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파킨슨병 장애진단서 최근 6 개월 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 약복용종류 기간 , 약 복용 전 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
( 진단명 , 치료기간 및 경과 , 최근의 중증정도 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 장애정도 등 확인용 )
< 장애심사서류 완화 >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 년 이내 에 읍 면 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별도 제출 필요 )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고 이미 검사한 자료 (CT, MRI 등 ) 를 활용
- 기존 등록장애인 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 다만 ,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 를 촬영
▪ 진료기록지 : 파킨슨병 외에는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 대신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파킨슨병은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없음 )

3.3) 시각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시력
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 ( 굴절력 ) 및 장애등급을 기재
<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 각막이나 수정체가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 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당뇨망막병증 , 녹내장 등 ) : 칼라안저사진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도 제출하여야 함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외에도 검사결과지 상의 눈의 상태와 최대교정시력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필요


- 시유발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전안부사진 또는 칼라안저사진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면 시유발검사결과지를 보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 치료경과 ,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시야
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및 장애등급 기재
<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
검사결과지 망막 ( 안저 ) 사진 , 시야검사결과지
- 망막색소상피변성 , 녹내장 , 시신경 위축 등이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임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 치료경과 ,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 년 이내에 읍 면 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 ( 시력검사 결과지 , 전안부사진 , 안저사진 , 시야검사 결과지 등 )
▪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4) 청각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청력
장애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 순음 청력 검사 (2~7 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 회 시행 )
✧ 장애진단서 상의 장애등급이 2~3 급인 경우 뇌간 유발반응 검사 ( 장애등급 심사 대상인 경우 4~6 급이어도 뇌간 유발반응 검사 필요 )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 이명도 검사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 치료경과 ,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평형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 평형기능소실 정도 ,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및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 검사 등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 치료경과 ,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청각
장애
진단시
Tip
✧ 청력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함 (2~7 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 회 시행한 청력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 2,3 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함
< 장애심사서류 완화 >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2 년 이내 에 읍 면 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〇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 ( 순음청력검사결과지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
〇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5) 언어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언어
장애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정도 ( 말더듬 , 자음정확도 , 표현언어지수 , 수용언어지수 등 ) 및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 검사 , 3 위치 조음검사 ,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 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 K-WAB 검사
- 아동 다음 중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그림 어휘력검사 ,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SELSI), 문장이해력검사 , 언어이해인지력 검사 , 언어문제해결력검사 , 한국 - 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진료기록지 6 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원인상병 , 치료경과 ,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장애심사서류 완화 >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 년 이내 에 읍 면 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〇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 년 이내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
〇 진료기록지 :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6) 지적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지적
장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 장애등급을 기재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웩슬러지능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진료기록지 상병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6 개월간의 의사 기록지 등을 제출하며 , 선천적 장애 등으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지적
장애
진단시
Tip
✧ 지적장애는 만 2 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음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 후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진단함
※ 노인성 치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 진단 대상이 아님
< 장애심사서류 완화 >
〇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 년 이내 에 읍 면 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〇 검사결과지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5 년 이내 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활용 가능
※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해야 함 .
〇 진료기록지 :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4. 마치며

오늘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심사에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머지 장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도 계속 알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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