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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솔루션

회계사 시험 자격요건, 과목, 2023년 일정, 준비서류

by 솔루션파인더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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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시험 일정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실시지역
1차시험 28() 226() 47()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2차시험 62() 624()625() 831() 서울

2. 시험 서류

1차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시험서류 제출 마감 기한

- 학점인정 신청 : 23.1.6.() 18:00시 까지

- 영어성적인정 신청 : 23.1.2.() 18:00시 까지

2차시험 : 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1차시험 202315() 09:00 117() 18:00
2차시험 2023511() 09:00 524() 18:00

4. 응시수수료 : 50,000(결제대행수수료 별도)

5. 시험과목 및 배점

-제1차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점
- - 영어 - -

-영어과목 시험은 토플(TOEFL),토익(TOEIC),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합니다.

영어시험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PBT CBT iBT
필요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제2차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세법 100점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됩니다.

6. 검정방법

•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7. 합격기준

-1차 : 매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일정 인원을 합격자 로 결정.

-2차 :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8. 응시자격

1) 1차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2) 2차시험 응시자격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자(경력자)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 해당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등 당해연도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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