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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솔루션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

by 솔루션파인더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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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연령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 세 * 이하

학자금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8 분위 이내이며 , 만 35 세 * 이하인 사람

( 다만 , 세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분위는 무관함 )

* 만 45 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 (' 채용조건형 ' 에 한함 ) 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 재직자 특별전형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 세까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가능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

4 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 ( 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 최근 1 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사업장 가입자 ) 로 대체 )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 ( 단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 ) 로 대체 )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 입학 허가 " 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학점은행제 , 비학위과정의 경우 ,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 학점 이상 * 이수 ( 백분위 성적 무관 )

* 단 ,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 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 시간제 , 전일제 )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4.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자금 지원 8 구간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5.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불가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 등록예정자

6. 대출금 상환방법

자발적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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