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 사망 시 부모님의 예금 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상속예금 및 대출 확인
우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예금과 대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부모님이 대출이 더 많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부모님의 예금 및 대출 정도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자.
신청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은행 지점, 농협,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①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④ 상속인 신분 등 이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fss.or.kr)
2. 상속예금 지급 요청 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 은행에 내방하여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상속인 전원이 내점 하는 경우
서류 | 목적 | 제출여부 | 비고 |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여부 확인 | 필수 | -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주1)확인 | 필수 | -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시기 확인 | 필수 | - |
피상속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 추가상속인주2)존부 및20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필요시에 한해 제출 | 1, 2순위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청구인이3순위 이상 상속인인 경우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ƒ사망자가20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주3)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시기 확인 | 필요시에 한해 제출 | 사망신고일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주 1) 피상속인순위)까지 확인 가능
주 2) 3순위
주 3)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or사체검안서
(2)상속인 중 일부가 내점 하는 경우
①(1)의 경우 서류 (단,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의 경우 내점 상속인에 한하여 제출)
②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상속예금 지급의뢰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내점 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③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단,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서류 주4)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 지참하고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해야 합니다.
주4)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혹은 특정)
※피상속인이 당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 합계가 100만 원이하(원금기준)의 소액인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 중 1인의 요청으로 상속예금의 해지신청이 가능하며,서류는(1)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상기증빙서류 외에도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오늘은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예금 및 대출 확인 방법과, 예금 지급 요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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