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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방법, 제출처, 필요한 곳

by 솔루션파인더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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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는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서류로 진단서의 하나이다.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혹은 치과 의사, 한의사 만이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한 것이다. 또, 사인 통계 작성의 자료로도 이용된다.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가 아니어도, 사인이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진료중의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진단서가 작성된다. 그 이외의 경우는 비록 병원내에서 사망했을 경우여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의사는 시체를 검안해야 한다.

2.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최종진료시 예후로 보아 24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다. 단, 최종진료(퇴원)후 24시간 경과 또는 응급실에 사망한 상태(DOA)로 도착한 경우 사체 검안서가 발급되며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사인이 미상인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하여 검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망확인 (주치의)
(2) 담당의사가 사망진단서 입력
(3)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수납
(4) 사망진단서 발급 및 병원 직인 날인
(5) 담당의사 확인 후 의사도장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pdf
0.06MB

3. 사망진단서 제출처

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
검시필증 : 1
염습·입관용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
묘지, 화장장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
검시필증 : 1
매장용 매장신고(해당 읍,,동사무소 )
주민센터 사망증명서류 : 2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1개월 이내에 신고)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 1 보험청구용 필요시
참조사항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 난 곳 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 인도서를 염습 · 입관 까지 제출하여야 염습 · 입관이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 871항에 의거)

4. 마치며

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제출처, 필요한 곳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아무쪼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마음이 진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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