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하였을 경우 반환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자.
1.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주요 내용
[1]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1)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➀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➁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 수취인 | 반환지원 대상 | |
금융회사 계좌 | → | 금융회사 계좌 | O |
간편송금 계정 | → | 금융회사 계좌 | O |
금융회사 계좌 | → | 간편송금 계정 | X(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 | 간편송금 계정 | X |
3)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ㅇ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ㅇ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5]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ㅇ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6]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➊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➋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3. 마치며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해당 제도를 통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금액은 반환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시간 및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항상 이체시 수취인 등을 주의깊게 확인해보고 진행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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