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율, 필요경비, 8.8%, 분리과세, 종합과세
본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 세율, 필요경비, 8.8%, 분리과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은 일반적으로 주된 소득원이 아니며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간주된다.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와 같은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속한다. 이러한 소득은 특정 서비스나 조언, 강연, 작성된 문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설정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1) 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일용, 일반) 근로소득 2)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
2023. 6. 22.